출처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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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출근용차량 제공없어 자가車 이용사고 업무재해"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10.24 08:21 이른 새벽 회사에서 출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없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직업의 경우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정승규 판사는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야간 청과 경매사인 강씨는 지난해 2월 새벽 2시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사고가 나 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으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당했다. 이에 강씨는 "새벽 시간대에 근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벽 1시 무렵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어렵고 회사가 지급하는 월 17만원의 교통보조비로는 택시로 출퇴근하기도 곤란하다"며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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