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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협정 개정 안되면 한미관계 악영향"
연합뉴스 | 입력 2010.01.27 02:04 | 수정 2010.01.27 05:25
스나이더 "한국 `핵주권'보다 `핵책임' 강조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오는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한미관계에 타격을 주는 만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 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이 26일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까지 확보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려 할 경우 `핵 주권'(nuclear sovereignty)보다 `핵 책임'(nuclear responsibility)을 더욱 국제사회에 부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오는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한미관계에 타격을 주는 만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 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이 26일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까지 확보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려 할 경우 `핵 주권'(nuclear sovereignty)보다 `핵 책임'(nuclear responsibility)을 더욱 국제사회에 부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원자력분야에서 한국의 성장하는 역할에 부합하는 협정 개정을 거부할 경우 한미관계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한국의 재처리, 농축 역량 보유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한미협상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창의적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한국은 작년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2030년 세계 원자력시장의 20%를 차지하는 원자력 수출강국으로 발돋움하려 하면서 다시 국내에서 `핵 주권'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핵주권 논의는 지난해 5월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있었지만,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핵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한국의 이유와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주권을 주장하는 북한의 이유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그러면서 "한국은 6개 원자력 수출국가중에서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농축 또는 재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도록 금지된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그러나 핵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 확산방지라는 전략 목표를 의식, 한국에 핵 재처리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미국이 몇년전 인도의 재처리를 허용함으로써 동일하게 재처리가 허용돼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을 강화시켰다"며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는 재처리 승인을 주저하는 태도는 한국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기술, 공장,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는 미국과의 새로운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성공적인 결과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주권' 주장이 지금까지 핵 안전 세이프가드 규정을 한국이 준수해온 기록이 원자력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뒷받침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력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핵주권'이 아니라 `핵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재처리, 농축 역량 보유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한미협상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창의적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한국은 작년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2030년 세계 원자력시장의 20%를 차지하는 원자력 수출강국으로 발돋움하려 하면서 다시 국내에서 `핵 주권'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핵주권 논의는 지난해 5월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있었지만,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핵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한국의 이유와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주권을 주장하는 북한의 이유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그러면서 "한국은 6개 원자력 수출국가중에서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농축 또는 재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도록 금지된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그러나 핵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 확산방지라는 전략 목표를 의식, 한국에 핵 재처리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미국이 몇년전 인도의 재처리를 허용함으로써 동일하게 재처리가 허용돼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을 강화시켰다"며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는 재처리 승인을 주저하는 태도는 한국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기술, 공장,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는 미국과의 새로운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성공적인 결과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주권' 주장이 지금까지 핵 안전 세이프가드 규정을 한국이 준수해온 기록이 원자력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뒷받침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력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핵주권'이 아니라 `핵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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