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쌀 직불금은 무었이며 어떻게 수령하나요?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5조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8.3.21>
1.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안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 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신설 2008.3.21>
1. 경지정리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제6조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논농업의 범위)
①「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이라 함은 농업인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논농업은 벼ㆍ연근ㆍ미나리 또는 왕골을 재배한 경우를 말한다.
ARTICLE출처 : http://cafe.daum.net/oldsong110/9gWk/288
쌀 직불금은 무었이며 어떻게 수령하나요?
요즘 정치권에서 한참 소란스럽습니다.
농민들이 받아야 할 것을 호미자루 구경한번 안해본 사람들이 쌀지원금을 받았다니 정치인들 개탄 스럽습니다.
오즉하면 한때 개천에 <개와 국회의원>이 빠져있다면 누굴 먼저 건지겠냐고 했더니 물론 개보다 사람을
먼저 건진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 오염 되었기에 먼저 건저야만 개천의 물이 오명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선량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일본 뇌염모기와 다를바없는 의원나리들 정신좀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쌀 직불금이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이라고 하는 제도는 쌀 80Kg 한 가마당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 쌀소득보전기금법)
[아래 도표는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쌀 재배농가는 12월에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ha(3.025평)당 7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받으며,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보다 고정형 직물금 액수가 적으면 다음해 4월까지 그 부족액 만큼 변동형 직불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령방법은 매년 1월 말경(해당 읍,면사무소마다 날짜 차이가 있어요)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동네 이장님이나 통장님에게 직접 농사 짓는 것에 대한 확인서에 도장을 받고 통장 사본과 같이 제출 해야합니다.
신청하실때 상토와 비료 신청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상토와 비료도 무료로 지원됩니다.
이것도 1월 하순경에 신청을 받는데 직불금신청과 몇일 차이를 두고 받고 있습니다.
7월쯤에 이삭비료도 무료로 지급되는데 이것도 신청해야 나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일 경우 도움되는
제도가 많이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나 자녀분들이 찾아보셔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농림부홈페이지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