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메모
[스크랩] <출퇴근길 사고…업무재해 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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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4. 17:47
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공무원은 광범위하게 `통근재해' 인정
회사원은 自車 이용시 거의 인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농협의 야간 경매사인 강모 씨가 출근길에 겪은 교통사고에 대해 "비록 회사가 출근용으로 제공하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지만 업무 성격상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출근하려면 개인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사고와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는 출ㆍ퇴근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면 통상 `통근재해'를 인정하지만 다른 직업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더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회사 측이 제공한 통근 차량 등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가 되지만 개인 차량으로 출ㆍ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강씨가 공무원도 아니고 자가용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업무상 재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업무상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일 회사 측이 강씨가 출근하는 시간대에 통근 버스를 운행했거나, 택시를 이용하기에 충분한 액수의 교통비를 지급했다면, 혹은 그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낮 시간대에 사고를 당했다면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출근 수단의 선택권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했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자가용 출ㆍ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일반 근로자에게도 `통근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도 앞서 김씨 사건을 판결할 당시 출ㆍ퇴근길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면서도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