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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마 오른 ‘공공기관 운영법’] (1) 297개 기관 25만명 옥죄는 슈퍼법률

photographer2js 2009. 2. 3. 17:33
출처 : 주식일반
글쓴이 : 파이낸셜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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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오른 ‘공공기관 운영법’] (1) 297개 기관 25만명 옥죄는 슈퍼법률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9.02.02 17:11


공공기관의 예산·인사·경영권을 통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만든 공운법은 지난 2007년 4월 시행 전후로 야당뿐만 아니라 당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부처들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공기업의 자율성 침해와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권이 바뀐 이후 폐기될 것 같았던 공운법은 다시 서슬 퍼런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297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25만여명이 영향권에 들었다. 이에 본지는 시행 3년째를 맞은 공운법의 실체와 실상을 살펴보기 위해 시리즈를 시작한다.편집자주


공운법은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대국민 서비스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운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조직은 정부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 정부가 해당 기관의 경영 및 인사·예산권을 사실상 간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김'이 담긴 '공운법'
공운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매 회계연도 개시 이후 1개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변경 지정과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인사상 조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해임, 경영실적 평가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운영위의 구성과 의결권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총리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 행정기관 차관에 상당하는 공무원,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여기에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운영위는 사실상 정부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인사가 20명 가운데 14명이나 된다. 대통령 위촉위원 11명은 전체의 55%며 여기에 공무원을 합할 경우 무려 70%가 정부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운영위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임명을 언제든 의결할 수 있는 구조다. 운영위의 독립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297곳…25만여명 '꼼짝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총 297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모두 25만여명이 공운법의 통제 아래 놓인 셈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갖가지 통제를 받는다. 우선 경영공시다. 공공기관은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을 공시해야 하고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조치를 해당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운영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한다.

해당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독립적인 예산구성은 사실상 꿈도 못 꾼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해마다 실시되는 경영평가 등을 감안하면 정부와 각을 세워 득이 될 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글로벌 경쟁자와 경쟁하기 위한 독립적인 사업과 예산 집행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운영위 20명이 297곳 관리감독(?)
운영위는 인사·예산·경영평가·임원 해임 등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운영위의 구성 인원은 고작 20명. 이들이 공기업·준정부기관 104곳과 기타 공공기관 193곳을 감독한다.

일선 차관급 공무원은 물론 대부분의 위원이 현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가능할까.

해마다 공공기관 지정은 물론 기능 조정, 혁신지원, 임원 임명 및 해임, 경영실적 평가를 해야 하는 운영위 관리의 허점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고위 공무원 출신인 L씨는 "방만경영은 감사원 감사로 해결하면 충분하다"면서 "주무부처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될 일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