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틀니·초음파·MRI도 건강보험 적용
틀니·초음파·MRI도 건강보험 적용
파이낸셜뉴스 | 김학재 | 입력 2009.06.17 17:04
7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할 틀니에 대해 오는 2012년부터 50% 한도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된다.
또 필수진단검사로 활용되는 초음파 검사도 2013년부터 보험이 적용되고 적외선 치료 등 한방물리요법은 올해 안에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앞으로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번 틀니를 만들 경우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2010년에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중 수요가 높았던 척추와 관절질환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초음파 검사도 2013년부터 보험에 적용된다. 아울러 장애인 스쿠터 배터리 보험 적용, 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 본인부담률 5%대로 인하,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대로 경감 등이 추진된다.
연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이 10% 경감되고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 암환자 본인부담률 5%대로 인하 등이 이뤄진다.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이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올려 2012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머티즘 치료제, 빈혈 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내년까지 확대 적용되고 중증화상 본인부담률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내년까지 각각 5%, 10%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