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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2009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기타인적공제 소득금액100만원 ?!

photographer2js 2010. 1. 15. 16:27

출처 : http://blog.naver.com/jinsung_lee/70078167059

 

[2009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기타인적공제 소득금액100만원 ?!
 
 
 
소득금액 100만원
 
1. 소득금액 100만원의 중요성
①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 공제항목
배우자공제,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
 
②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공제 항목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5%(종교단체 10%)를 기준으로 한도 계산한다.
   
2. 소득금액의 개념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함.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3.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직업별 소득금액 100만원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진다.
-연도중 퇴사자나 폐업자도 취업중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진다.
-소득의 종류를 모르면 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자일 가능성이 높다.

1) 근로소득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500만원(2009년 기준, 2004~2008년 기준 700만원)임.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된다.
▶ 근로소득공제액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2) 일용직소득자
건설직, 파트타임 등 일용근로소득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일용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3) 퇴직소득자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 퇴직금총액이 소득금액이 되어 퇴직금총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공제가 안 된다.

4) 사업자, 프리랜서 인적용역사업자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등 사업자면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보수를 받을 때 3.3%을 떼이고 받으면 사업자임. 내년5월 소득세확정시 환급가능)
▶ 작물재배업(논농사, 밭농사)은 사업소득에서 제외,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수입 금액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기준)
업체 업종코드 2008년 단순경비율 총수입금액
상가임대 701202 35.2 %   1,543,210  
학원강사 940903 59.7 % s  2,481,390  
학습지교사 940908 77.3 % 4,405,287  
보험모집인 940906 79.6 %  4,901,961  
다단계 판매원(소매수입) 525200 78.2 %   4,587,156  
쇼핑몰 525101 86 %   7,142,858  
영업용택시기사 602201 88.6 % 8,771,930  
도로화물운수업(용달차) 602307 89.1 % 9,174,312  
분식점, 식당 552109 89.5 % 9,523,809  
구멍가게 522071 93 % 14,285,715  
◎ 총수입금액 = 1000000/(1- 단순경비율)

5) 기타소득자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 기타소득자이면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임(보수를 받을 때 4.4%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일 경우 수입금액 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할 경우(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므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이자, 배당소득자 이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나, 분리과세 및 비과세소득은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판담함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연금 소득자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과 2001.12.31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고, 2002년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계산 방법은 "총수령액 ×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임

- 2001.12.31.이전 퇴직 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부모님이 2001년 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8) 부동산임대소득 전답입대소득이나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만 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2008년까지 6억원) 초과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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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본공제
 
1. 공제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 공제금액
  연 150만원
   
3. 배우자의 소득에 따른 공제항목
 
배우자 소득 공제되는 항목 공제 안 되는 항목 사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배우자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기부금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 배우자명의 주택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주식형저축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 공제 안 됨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의료비공제 상동
배우자공제,보험료공제,교육비공제,기부금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공제
연봉 3천만원 아내 의료비 남편이 공제 가능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공제 안 됨


   
4. 특수한 경우의 배우자공제
 
구 분 내 용 사 례 / 비 고
연도중에 결혼 연도중에 혼인신고 해야 배우자공제 가능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 등 공제
배우자공제는 실제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로 공제여부를 판단함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결혼 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됨
연도중에 이혼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는 12.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공제 안 됨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이혼 전에 지출한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공제됨
배우자가 사망 사망연도까지는 배우자공제 가능 암 등 중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면 배우자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가능
배우자가 퇴직 퇴직월까지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공제 안됨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안됨
남편이 3월에 퇴직하고 올해 연봉이 450만원이나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안 되고, 퇴직 후에 사용한 남편 신용카드(현금영수증)는 아내가 공제 안 되므로 남편은 아내 카드를 주로 사용해야 절세
≫퇴직금 없이 연봉 450만원이면 배우자공제 가능
배우자가 외국인 국적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 외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5. 공제 사례
  ①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
②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 가능
③ 혼인신고를 해야 공제 가능(법률혼 관계만 인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안 됨)
④ 연도 중 혼인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⑤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⑥ 연도 중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이혼 전 지출한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 가능

 

 
6. 제출 서류
 

신규입사하거나 올 해 결혼한 사람만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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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자녀 기본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① 직계비속인 자녀ㆍ손자ㆍ손녀ㆍ외손자ㆍ외손녀
②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③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녀
④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2008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2. 공제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② 만 20세 이하(1989.1.1. 이후 출생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4. 공제사례
  ① 연도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②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
③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④ 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도 의사의 출생증명서 등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 확인되면 기본공제, 양육비공제, 출산자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가능
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 가능
⑥ 외국국적의 자녀나 군복무중인 자녀도 공제 가능
⑦ 이혼하여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공제 가능
⑧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20세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공제 가능
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는 공제 대상이 아님
≫2008년부터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⑩ 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법인46013-2511,1999.7.2).
 
5. 공제참고
  ① 자녀 기본공제 받을 경우 자녀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같이 공제할 수 있음
② 자녀가 만20세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ㆍ보험료ㆍ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으나, 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할 수 있음
③ 자녀가 만20세 초과,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음
④ 자녀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의 해당 자녀의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⑤ 연도 중 혼인하여 부양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혼인 전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등 공제됨
⑥ 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도 공제됨(2007.1.1일 이후 지출분부터)
 
6.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관계증명서
입양자인 경우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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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같이사는부모(처부모)님 기본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① 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처)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처)할머니
②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③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④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2. 공제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② 만 6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③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4. 공제사례

 

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아버지는 소득 있으나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받지 않고 같이 사는 근로자인 아들이 어머니 기본공제ㆍ보험료ㆍ의료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공제할 수 있음. 아버지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면 의료비만 공제할 수 있음
②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 2001년 이전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받는 부모님 공제 가능
- 국민연금 수령하는 부모님 공제 가능
- 총연금액(제외되는 연금 및 비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연금소득)이 연600만원 이하로 연금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하지 않는 부모님 공제 가능
③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부모님 공제 가능
④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료ㆍ의료비ㆍ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5.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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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따로사는부모(처부모)님 기본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① 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처)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처)할머니
②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③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④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2. 공제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② 만 6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③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특히 2005년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간 부모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이중공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④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매달 10만원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4.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구분 공제요건 사례
부모님
의료비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 소득이 없는 따로사는 54세인 아버지의 수술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는 공제 가능
부모님
보장성보험료
위 4가지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공제 가능 연봉500만원이 넘는 61세의 아버지 보험료는 공제 안 됨
소득이 없는 만59세의 어머니 보험료 공제 안 됨
부모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나이는 관계없으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능 59세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가능

 
5.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기 위한 제출서류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분 제출서류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신청 또는,
②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미등재된 경우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어머님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통반장에게 받는 확인서)
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 아래 내용참조

- 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아래서류는 납세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류가 아니고 상당부분 행정편의적인 제출서류로 꼭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형제의 비사업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형제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쉽지 않고, 아래 내용의 확인은 세무서 전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임.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따라 아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물게 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 부당공제여부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음을 이유로)도 있고, 요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특히 2005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자동으로 형제들이 부모님 이중공제 받은 사항의 적발이 가능하므로 아래 서류의 제출 필요성은 더욱 없게 되어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을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공제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법인 46013-1325. 1999.4.10)

  •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회사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연령제한없이 공제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인수첩이 없는 중병환자는 의료기관(한의원포함)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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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동생,처남,처제,시동생 등 형제자매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① 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ㆍ형ㆍ오빠ㆍ누나
②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② 만20세 이하(1989.1.1. 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세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③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4. 공제참고
  ①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② 연도 중에 사망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③ 형제자매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과 대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군입대한 형제자매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공제 가능
 
5. 공제사례
 
구 분 공제되는 항목 공제 안 되는 항목
같이 사는 고등학생 동생 기본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21세 대학생인 처제와 같이 살면서 대학교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기본공제,보험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20세 이하인 동생과 부산에서 같이 살다가 직장문제로 서울로 주소를 옮김 기본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6.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관계증명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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