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메모

[펌] <연말정산> 주택자금관련공제 총정리

photographer2js 2009. 1. 13. 09:32

출처 : <연말정산> 주택자금관련공제 총정리 해주실 고수님들~ 2009.01.12

 

 

주택자금공제(법 52 ②∼⑤, 영112) 
표시2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자금공제 등의 공제종류 및 공제금액 : 1+2+3 [종합한도 금액:1,000만원(600만원)]

공제 종류

공제 금액(한도액)

주택마련저축공제(조특법상 공제)

저축 불입액 × 40%

300만원

한도

1,000만원
(600만원)

한도

주택자금공제

 (특별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원리금 상환액 ×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 상환액 [1,000만원(600만원)

한도]

※ 600만원 : 2003.12.31이전 차입금으로 10년 이상 15년 미만 상환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한도임  

 

 

 주택자금공제 등에 대한 세법개정 연혁

 가. 2004.1.1. 이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

세대주 요건의 완화(법52 ③)(2003.12.30. 개정)

 주택은 결혼 여부 및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바, 배우자, 부양가족 요  건을 폐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대상을 확대함

공제한도금액(법52 ⑤)(2003.12.30. 개정)

 위 공제종류 1+2+3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  으로 한다. 다만, 위 공제 1+2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  으로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및 요건 강화(영112 ⑥,⑦)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시 종전에는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에만 공제하였으나, 2002.12.30일 개정으로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하도록 개  정되었으며, 이는 2003.1.1. 이후 이전하는 차입금부터 적용한다.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  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종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에서 2003.12.30 개정시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서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이는 2004.1.1. 이후 차입(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2004.4.1. 이후)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나. 2006.1.1. 이후 가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

▶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 범위 축소(법52 ②, ③, ④)

-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 축소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축소

·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주택에 저당권을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2주택자 소득공제 제외)

·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공제

  → 주택 분양권을 2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공제 배제

다. 2007.1.1.이후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2006.12.30. 법 부칙 8조 ②)

▶  주택분양권 관련 차입금의 경우 차입당시부터 주택완공시에 동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야 공제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차입후에도 주택완공전에 동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공제 허용(법 52 ④ 3)

 

라. 2007.2.28.이후 상환기간 연장분부터 적용하는 것(2007.2.28. 영 부칙 14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중 상환기간(15년)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하여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함(영 112 ⑦ 4) 다만, 상환기간 연장시점에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영 112 ⑪) 

 

마. 2008.1.1.이후 최초로 신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2007.12.31. 법 부칙 10조 ④)

주택임차자금의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요건 완화 및 보완(법52 ②)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이어야 하는 요건   을 폐지하는 한편,

    -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 범위를 한정하고(영112조 ④)

    - 주택임차자금의 범위를 ①『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에 차입한 자금이면서 ②차입금이 해당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에 한하도록   요건을 보완하였음(영112조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검토시 판단기준 보완

   -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  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도록 판정기준 마련(법52 ④ 4호)


바. 2008.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는 것(2007.12.31. 법 부칙 10조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배제요건 완화

   - 종전에는 ‘2주택 이상 보유시 그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공제를 배제’하였던 것을,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그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완화하였  음.

 

사. 2008.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2007.12.31. 조특법 부칙 26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주택을 취득하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것으로 판단의 기준시점 명시(조특법87 ②)

  - 소유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등의 기준 마련(조특법87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보완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3억 이하의 국민주택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가입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통일(조특법87 ①)

  -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분을 추징하지 않는 것으  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81 ⑥) ☜ 2008.1.1이후 인출·해지시

  -  국세청장이 가입당시 요건충족 여부를 저축기관에 통보할 의무 신설(조특령81⑧1호)

  -  가입 후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그 이후 매3년마다 저축 가입 요건을 재검증하여 통  보하고, 요건 미충족 통보시 해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마련(조특령81⑧2호) ☜ 2008.1.1 이후 가입  또는 만기 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  을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타 요건 충족시 상환기간 변경에 따른 공제 한도
 
(아래 이자상환액 이외의 주택자금공제금액이 없을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용

공제한도(이자상환액)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600만원

- 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 2000.11.1.이후 2003.12.31. 까지 차입한 차입금으로써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2004.1.1.이후 15년(거치기간 3년이하로 동 기간 포함) 이상의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기존차입금 :  600만원

- 신규차입금 : 1,000만원

- 합            계 : 1,000만원 한도

- 2004.1.1. 이후 차입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로 동 기간 포함) 이상인 차입금

- 1,000만원

- 2004.1.1 이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로 동 기간 포함)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기존차입금 : 공제불가

- 신규차입금 : 1,000만원

- 2004.1.1. 이후 차입금으로 공제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요건만 충족하지 못한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2007.2.28. 이후에 연장한 경우.

- 기존차입금 : 공제불가

- 신규차입금 : 1,000만원

- 2000.10.31. 이전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2004.1.1. 이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로 동 기간 포함) 이상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 신규차입금 : 1,000만원

- 2003.1.1. 10년 미만으로 차입하여 2003.7.1 10년 이상으로 대환 후 다시 2004.1.1이후 15년 이상으로 전환 후 기존차입금 상환한 경우(서면1팀-1166, 2004.8.23)

- 공제불가

※ 신규차입금으로 기본차입금을 상환시 소득공제 대상액

연간 이자상환금액  ×

     기존차입금원금잔액

 ( ──────────,  한도 100%)

       신규차입한 금액

   

 

 주택자금공제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주택청약부금(영16988호, 2000.10.23 부칙 4조) ⇒ 2006년부터는 소득공제 받지 못함

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2005.12.31까지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법52 ② 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법률 제6276호, 2000.10.23 부칙 3항)⇒ 2006년부터는 소득공제 받지 못함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 52 ① 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법 52 ① 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 52 ②~⑤항의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영 16988호, 2000. 10.23 부칙 5조 ) ⇒ 2006년도부터는 소득공제 받지 못함.

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이 영 시행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당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은 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으로 본다.

▶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법률 제5584호, 1998.12.28 부칙 12조 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92의4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종전 10년 상환기간의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는 600만원임

2003.12.31.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 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임.(영 부칙 15조, 2003.12.30)

  

 ◑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요약 (2),(3)은 “특별공제”,  (1)은 “조특법상 공제” 항목임

     

 

     


   
1. 주택마련저축공제(조특법87 ②) ☜ 조특법상 공제항목임(특별공제 항목 아님)

  (1)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경우로서

①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②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주1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여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주1>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은 2006년 1.1. 이후 최초로 주택마련저축 가입분부터 적용

 

▶  세대주라 함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련이 없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조  특법87 ④)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또는 ‘1주택만 소유한’』이라 함은

     -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상태를 의미

     -『1주택만 소유한』 요건은 과세기간 중 계속 1주택만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과세기간 중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    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인(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하며,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조특령81 ①)

- 도시지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지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 참고 : 「주택법」 제2조 제3호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수도권정비

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

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개정 2005.7.13>

  

『기준시가 3억 이하』 기준은

  -  2006년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던 근로자가 동 저축 가입 후 국민주  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조특법87 ②, 서면1팀-11, 2008.1.3)

     

  - 소유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점 에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조특법87 ③).

 

 

공제대상 주택마련 저축』의 범위 (조특법87 ②, 조특령81 ④)

가.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나.  종전「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아래 ① ∼④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① 가입대상이 만18세 이상으로서 가입당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②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통장 개수에 관계없음)

 ③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

     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④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불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3-275, 2000.1.28)

-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인출·해지시에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5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지시에는 감면세액과 별도로 해지추징세액도 추징한다.


※ 청약부금은 2006년도부터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00.10.31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동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은 경과조치에 의해     2005.12.31(2005.12.31 이전에 만기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주택마련저축불입액으로 보았으나, 2006년부     터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제액

 

구    분

공제금액

공제한도

불입금액 한도액

주택

마련

저축

청약저축

 당해연도  불입액의  40%

48만원

월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72만원

월1만원 이상 15만원 이하

장기주택마련저축

300만원

매분기 300만원 이하

 

 ※ 단,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금액 합계액은 연 1,0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제출증빙서류(조특규칙34 ①,②)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이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       공제내역을 조회·출력한 것을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4) 공제여부 참고사항

 

▶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당해 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하며, 다음연도에도 공제되지 아니함 (서면1팀 -1414, 2005.11.23)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님

 

▶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재소득46073-12, 2001.1.16)

  

 

(5)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조특법 87 ⑤,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배

    당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조특법87 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며, 주택마련저축 해지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취득 (2008.1.1이후)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주1 다음의 사유(조특령 80 ⑤)

   - 천재·지변

   - 저축 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주1>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이라는 요건은 2006.2.9 이후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또한,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가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는 상기 감면세액과는 별도로 아래의 “해지추징세 액”을 추징한다(조특법87 ⑥)

     

①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지일까지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

    액을 추징한다. (연간 60만원 한도)

② 저축가입 후 1년 후 5년 이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지일까지 저축 불입액의 4%에 해당

    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연간 30만원 한도)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또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여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며 특별

      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법 87조 ⑦)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한다.

 ○ 사망·해외이주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주1 다음의 사유(조특령 80 ⑤)

   - 천재·지변

   - 저축 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주1>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이라는 요건은 2006.2.9 이후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6)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검증(조특법87 ⑧)

   국세청장은 가입당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축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2008.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이후 매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기준시가 3억 이하 여부 제외)을 재검증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저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요건 미충족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감면세액이나 해지추징세액은 추징

           하지 아니한다.

       2008.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기존가입분은 2008.1.1 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한다.

 

(7)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조특법87 ⑧)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6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에 따라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관련예규

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범위(법인46013-169, 1998.1.21)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 아님

상속주택의 소유주택수 판정기준(서면1팀-255, 2007.2.20)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름

과세연도 중 대체취득시 1주택 해당여부(서면1팀-240, 2007.2.15)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연도 중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1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음

주택과 분양권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단(서면1팀-1740, 2007.12.26)

법52조 ②항(주택마련저축공제), ③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선취판매수수료의 공제여부(서면1팀-1089, 2007.7.30)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공제대상 납입금액 아님

소유주택수의 판단기준(서면1팀-720,  2006.6.2).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소유하는 경우 공제여부(서면1팀-69, 2007.1.1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가 소득금액은 없으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득 공제여부(서면1팀-1501, 2005.12.8)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주택마련저축 해당여부(서면1팀-1350, 2006.9.26)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을 말하는 것으로 저축계약기간동안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무주택자가 저축 가입후 주택 취득시 기준시가 3억의 적용기준(서면1팀-11, 2008.1.3)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던 근로자가 동 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조특법87 ②)

 

주택마련저축공제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보기

 

 

  2. 주택자금공제 ☜ 특별공제 항목임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법 52 ②)

(1) 공제대상자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②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④ 영 별표1의 2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으로부터

 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자

  ※주택마련저축과의 연계요건 폐지 및 ①,④,⑤의 개정규정은 2008.1.1이후 신규 차입분부터 적용한다.  

 

▶  위 요건 중 아래의 경우는 1. 주택마련저축공제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①의 요건 중, 『세대주』 여부의 판정시기

- ②의 요건 중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 ③의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위 ④의 요건 중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영 별표1의2)

 

○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위 ⑤의 요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요건 ④의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공제액

 

  당해연도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법52 ⑤).

 

 ▶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법52 ⑤).


 

(3) 제출증빙서류

 

▶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자료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음

 

주민등록표등본

 

 

☞【참고】개정 전(2007.12.31 이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 공제

 ○ 세대주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한도내에서 공제

  ※ 1996.1.1.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       하여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1.1.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자)가 대상임 (구별지 제44호의3 주택       자금상환증명서 작성요령 참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보기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법 52 ③∼⑤)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장       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자가 다음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근로소

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부양가족 없는 단독 세대주나 아래 (3)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

   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2)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상환액(주택 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무주택 요건,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2주택이상 보유연도의 공제배제 요건은 2006.1.1 이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의 개정된 공제배제 요건은 2008년부터 적용한다.(법부칙 10조, 2005.12.31)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가) 다음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영112 ⑥)

※ ①,②,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영112 ⑨)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거치기간이 3년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양수인이 주택취득 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전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함

   ☞ 2000.11.1부터 상환기간 10년 이상 요건이 신설되었고(단, 2000.10.31이전 차입금으로 계약상 상환기간

       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0.11.1 현재 잔존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종전에는 없었던 3년 이하의 거치기간 제한요

       건이 신설되었음(영 부칙 15조, 2003.12.30)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2000.10.31 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3월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영 부칙 3조, 2000.10.23)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영112 ⑧)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나)  위 가)의 요건에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영112 ⑦ 1호)

      · 신축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 자기 건설 신축주택(조특법99 ①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조특법99 ①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포함)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기존 차입금 잔액을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영112 ⑦ 2호)

    -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    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에 한한다.

   

    -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 이    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기존 차입금의 이전·대환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대환의 경우 2002.12.31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2003.1.1.이후 최

     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분부터는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낮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대환하

     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됨.(영부칙 10조, 2002.12.30개정)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소유권을 즉시 주택양수 자에게 이전한 경우(영 112 ⑦ 3호)

 

15년 미만의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영112 ⑦ 4호)

   - 공제요건 중 가) ②,③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 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     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문단에서 같다.)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 15년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또는 연장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 억원 이하여야 함(영 112 ⑪)

   

   -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종전까지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2007.2.28.이후 최초          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는 공제 가능함(영 부칙 14조, 2007.2.28)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이면서 3억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차입(조건변경을 통한 경우도 포함)한 금액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  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가격이 3억 이하인 주택분양권 또  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  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법52 ④ 3호)  

 - 주택완공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차입조건 변경에 대한 규정은 2007.1.1 이후 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부칙 8조,       2006.12.30)

-  차입일 또는 차입조건 변경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다음에 의한다.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제외) : 분양가격

  · 조합원 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공제받지 못함.

 

 

다)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법률 제5584호「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조세감면규제법」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영 112 ⑥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52 ③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영112 ⑩)

 

 

 

(3) 세대주에 대한 특례(법52 ③)

 

▶   공제대상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세대주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으로서 공제요건을 갖춘 자가 공제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본인(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다.

※ 이는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세대원인 부인명의 소유주택에 한하여 요건 충족시 공제 가능한 것이나,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남편 소유주택에 대한 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4)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기준(법52 ④)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즉, 「부동  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법52 ③)


▶  다만,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법52 ④ 4호)

2008.1.1 이후 최초로 신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 부칙 10조, 2007.12.31) 


 

(5) 공제대상 판정기준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된다.

 

▶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2005.12.31.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 이자에 한하여 공제되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한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공제받지 못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는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서 공제되는 것임.

 

▶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6) 공제금액 (법52 ⑤)

 

▶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2003.12.31이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금액이 600만원이던 것을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4.1.1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연 1,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2003.12.30.개

  정)

- 다만,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

  제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2003.12.31.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

    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의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임.(법 부

    칙 15조, 2003.12.30)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신규차입금

   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

   액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

   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  이자상환액에는 원금상환액 및 연체이자는 제외된다.(제도46013-436, 2000.11.22)

  

 

(7) 제출증빙서류(규칙58 ① 4호, ②, ③)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그 다음연도부터는 주택자금대출금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 기간변경의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자료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의 가격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중 하나 (2006.1.1 이후 차입금인 경우)

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개별주

    택가격확인서

②「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주택의 가격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2008년 12월 현재 고시서류 없음)

※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에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법52 ④ 4호)

     2008.1.1 이후 최초로 신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법 부칙 10조, 2007.12.31) 

   

   ▶  조특법 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하는 경우

     ① 자기가 건설한 주택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②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서류, 조특법 99 ①

         2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세청장고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분양계

      약서, 사용승인서, 사용검사서 사본,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납부증명 서류,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

      서를 제출하고 그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58 ③)

 

 

    (8) 공제여부 참고사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하는 것임

 

▶  공동명의로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②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재소득46073-12, 2001.1.16)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2004.1.1이후는 15년, 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없이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재소득46073-122, 2001.6.16)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 중 「상환기간」 및 「소유권이전등기 3월내 차입」·「공

     제한도」개정내역

 

구    분

2000.10.31 이전

차입분

2000.11.1 ~ 2003.12.31

차입분

2004.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 규정없음

- 10년 이상
(거치기간 포함)

-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거치기간 포함)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 3월이내 차입

- 규정없음

- 3월내 차입

- 3월내 차입

공제한도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10) 차입시점에 따른 개정규정 적용례

차입금

적 용 례

2000.10.31 이전

차입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는 요건을 적

용하지 않음

2003.12.31 이전

차입분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인 차입금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는 15년 이상, 거치기간 포함하되 3년 이하일 것)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공제한도는 600만원   

   (다만,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 한도 적용)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

2005.12.31 이전

차입분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국민주택규모)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공제가능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국민주택규모의 주

택이면 공제가능

 

 

  

◑  관련예규

 

당해 과세기간 전부터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고, 당해 과세기간에는 2주택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 여부(서면1팀-768, 2008.06.04 )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주택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새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새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가능 여부(서면1팀-752, 2008.05.30)

새주택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취득당시 무주택요건 불충족)

3억 초과 주택분양권에 대해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로서 완공 및 전환시점이 2006.1.1이후인  경우, 전환시점에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는지 여부(서면1팀-1739, 2007.12.26)

요건을 갖추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법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수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그 이자를 상환한 경우 공제여부(서이46013-10190, 2003.1.27)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전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총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자동이체시)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주택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받은 경우 공제여부(서이46013-12211, 2002.12.10)

부(父)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자(子)가 주택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시점에서 자(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금융기관이 종업원에게 복리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가능여부(법인46012-22, 2001.1.4)

일반 개인에게 대출 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자사 종업원에게 복리 목적으로 대출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아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시 거치기간 판단기준(서면1팀-1607, 2006.11.29.)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 차입금의 거치기간 경과분과 이전 후 차입금의 거치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거치기간 요건을 판단함

당해연도 주택가격공시일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서면1팀-216, 2007.2.9.)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연도 주택가격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전년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함

상속 및 세대합가시 소유주택수 판정(서면1팀-431, 2007.4.2, 서면1팀-255, 2007.2.20.)

주택자금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상속주택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순으로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세대합가시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공제여부를 판단함

오피스텔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여부(서면1팀-567, 2004.4.19.)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2000.10.31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을 대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여부(서면1팀-987, 2004.7.20)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차입한 상환기간 8년의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신규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 (서면1팀-1243, 2006.9.12)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 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판단기준 (서면1팀-778, 2006.6.1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 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 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함(소유자별로 안분된 가격이 아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여부(서면1팀-1071, 2006.7.28)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세대주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적용대상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이전하는 경우의 공제한도(서면1팀-574, 2008.04.2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요건을 갖추어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