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파이낸셜뉴스 원글보기
메모 : 경찰청은 현행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경찰서에서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시력과 운전능력 등을 검사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병원 의사에게 받았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서에서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륜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도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시력과 운전능력 등을 검사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병원 의사에게 받았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서에서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륜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도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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