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국제입찰대상금액 고시)
◆기획재정부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변경고시함
적용기간 : 2009.01.01 ~ 2010.12.31
*국가기관 : 공사 74억 → 76억 미만, 물품, 용역 1.9 → 2억 미만
*공 기 업 : 공사 222억 →229억 미만, 물품, 용역 6.7억 → 6.9억 미만
이에따라 지역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및'지역제한제도'의 범위도 확대됨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공사에만 적용되고 74억 → 76억 미만으로 확대
*지역제한제도
-물품, 용역은 1.9억 - 2억미만으로 확대
-공사는 74억미만까지 확대할 계획(현재는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추가확대 가능(76억미만)
………………………………………………………………………………………………………………
파일1.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txt
파일2.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1호 (090105).hwp
파일3. 기획재정부 현행 회계예규 전문 (100104 개정 시행).hwp
기획재정부 현행 회계예규 전문 (100104 개정 .hwp
파일4. 기획재정부 현행 회계예규 전문中「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24, 2009.9.21).hwp
파일5.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 (구매총괄과-2154호, 2009.9.1).hwp
파일6. 한수원㈜ 문서:관리(가)52101-5682:물품적격심사제 적용기준(안) (091209).txt
한수원㈜ 문서:관리(가)52101-5682:물품적격.txt
파일7. 한수원㈜ 문서:관리(가)52101-5690:물품구매적격심사제 적용 기준 알림 (091210).hwp
한수원㈜ 문서:관리(가)52101-5690:물품구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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