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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photographer2js 2008. 2. 15. 12:4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7.22 환경부령 17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축산폐수배출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는 축사·먹이방·착유실·분만실 및 운동장으로 한다.

제3조 (오수처리시설의 오수정화방법<개정 1999.8.9>)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오수정화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9>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4조 삭제<1999.8.9>

제5조 (단독정화조의 오수정화방법)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오수정화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9.6>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삭제 <2003.9.6>

4.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6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9.6>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퇴비화방법 또는 액비화방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7조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8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9.6>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처리방법

4. 퇴비화방법 또는 액비화방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8조의2 (사육동물) 법 제2조제1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9조 (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개정 1999.8.9>)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8.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및 이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다. <신설 1999.8.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측정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단독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율의 측정은 별표 2의<%생략:별표2%>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8.9>

④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3.9.6>

1.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부하량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되는 총질소 및 총인의 양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질소 및 인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의 10퍼센트 이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기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정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이를 설정한다. <신설 2003.9.6>

제10조 (신분표시증표의 서식)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

제11조 (재결의 신청)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세제곱미터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9.8.9]

제13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개정 1999.8.9>) ①법 제4조의3제3항 및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1.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3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판매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

②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2003.9.6>

1. 오수처리시설의 변경설계도서. 다만,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 (오수처리시설의 폐쇄<개정 1999.8.9>) ①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1. 오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공공하수도로 배수되도록 할 것

2. 오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또는 해로운 벌레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 및 침전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밀폐 또는 방지시설등을 설치할 것

3. 집수조·펌프시설등을 설치하는 등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철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오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8.9, 2001.12.31>

1. 오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제15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개정 1999.8.9>)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99.8.9>

제16조 삭제<1999.8.9>

제17조 삭제<1999.8.9>

제18조 삭제<1999.8.9>

제19조 (단독정화조의 설치·변경신고)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1. 단독정화조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3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단독정화조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판매하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독정화조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1. 단독정화조의 변경설계도서. 다만,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독정화조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20조 (단독정화조의 폐쇄) 제14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폐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오수처리시설"은 이를 "단독정화조"로 본다.<개정 1999.8.9>

제21조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22조 (오·폐수병합처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병합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의 50퍼센트미만일 것

2. 폐수중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내일 것

3. 삭제<2000.5.23>

제23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및 검사<개정 1999.8.9>)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청서에 제92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당해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시설의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고서에 기재된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의 상호·등록번호·처리공법·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과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및 당해 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제24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준공<개정 1999.8.9>)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시설이 설계도서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통지를 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지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한 후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개정 1999.8.9>) 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적합통지를 받은 날이 1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이하 "동절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일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지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입주 지연 등의 사유로 사용개시가 늦어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당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개시를 한 날부터 50일(동절기의 경우 70일)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용개시의 지연사유 및 사용개시예정일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제26조 (방류수수질검사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적합통지를 한 날부터 90일(동절기의 경우 110일) 또는 사용개시를 한 날부터 50일(동절기의 경우 70일)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9, 2003.9.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다음 각호의 1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2.8.17, 2005.7.22>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

③삭제 <1999.8.9>

제27조 삭제<1999.8.9>

제28조 삭제<1999.8.9>

제29조 삭제<1999.8.9>

제30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개정 1999.8.9>)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2.12.14, 2003.9.6>

1. 오니의 적정제거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 등을 점검할 것

2.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3. 단독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및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4.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이 경우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5.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500인이상인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는 염소등으로 소독을 할 것

6.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펌프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할 것

7.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8. 각 설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리할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업소의 휴·폐업, 건물전체의 사용중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호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③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8.9, 2000.5.23>

1. 단독정화조의 경우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공장폐수·빗물등을 유입시키는 행위

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살충제·살균제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

5.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때에 가동상태확인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31조 (오수처리시설등의 비정상운영신고<개정 1999.8.9>)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정상운영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역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단독정화조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주요 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2. 제1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역에 관한 서류

3. 개선기간 및 개선비용에 관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개선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개선기간이내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정상 운영신고를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정상운영신고를 한 사항이 영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1999.8.9, 2002.12.14>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를 받은 날부터 50일(동절기의 경우 70일)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방류수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단독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9, 2003.9.6>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제31조의2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등의 소유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생략:서식11의2%>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로 변경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생략:서식11의2%>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이하 이 조에서 "공동오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의 소재지, 건축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2. 건물등에서 공동오수처리시설등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3. 공동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등에 관한 규약

[본조신설 1999.8.9]

제32조 삭제<1999.8.9>

제33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보고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1999.8.9, 2002.12.1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단독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9, 2003.9.6>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제34조 삭제<1999.8.9>

제3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이상)일 것

3.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할 것

5.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6.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할 것

3.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제36조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제37조 (분뇨처리거부사유)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가 분뇨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의 증설 및 보수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때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한 때

제38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이를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3. 전용의 수집 또는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것

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신설 1999.8.9>

제39조 (재활용의 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9.6>

1. 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이상 처리하고자 하는 자

2. 축산폐수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이상 처리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활용 개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4, 2003.9.6>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후 발생되는 최종오니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내역서와 시설의 도면

6.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퇴비화시설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수시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주요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14, 2003.9.6>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후 발생되는 최종오니의 처리방법

5.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의 변경(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40조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개정 1999.8.9>

제40조의2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의 확인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6]

제41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제42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 및 분뇨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1. 시설의 개요

2.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3.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4. 최종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5. 연간 관리비 소요예상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③법 제2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용량

2. 처리방법

3. 방류수의 방류방법

4. 최종오니의 처리방법

④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제3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⑤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⑥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서 기타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제43조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자가측정) ①분뇨처리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매일 1회이상 자가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이하 "분뇨전처리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처리수 수질을 매주 2회 이상 자가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②분뇨처리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한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제44조 (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를 주 1회이상 점검할 것

2. 투입된 분뇨의 질적 및 양적 변화를 주 1회이상 점검하여 각 처리공정별 처리상황을 파악할 것

②분뇨처리시설의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처리방법, 유입분뇨의 양, 방류수의 수질 및 기후등 지역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③분뇨처리시설의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5년마다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내용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수질분야 기술사

④분뇨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최종처리하는 시설의 기술진단시 함께 기술진단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1999.8.9>

제46조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한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제47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9, 2003.9.6>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축산폐수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전에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제48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5, 1999.8.9, 2003.9.6>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미만 증설하는 경우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5.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액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6.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경우 : 변경전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

제49조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4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5, 1999.8.9, 2003.9.6>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의 변경

3. 사업장의 명칭 변경

4.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액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1.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 변경전

2.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

제50조 삭제<1999.1.25>

제51조 삭제<1999.1.25>

제52조 (축분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분의 분리·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구조를 가축의 분과 요(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구조가 가축의 분과 요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기기·구조물 등을 설치할 것

2. 분리하여 배출된 가축의 분과 요를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03.9.6]

제53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개정 2003.9.6>

②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면적이상의 초지 또는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제54조 삭제<1999.8.9>

제55조 삭제<1999.8.9>

제56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완료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7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부합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1.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사항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사항

4.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항

5.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50일(동절기의 경우 70일)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폐수를 퇴비화시설 또는 액비화시설에서 처리하여 초지·농경지 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9.6>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퇴비화시설 또는 액비화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9.6>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⑧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준공검사신청을 한 자중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자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 삭제<1999.8.9>

제58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1.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역 및 설계도서

2. 제1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역

3. 개선기간 및 개선비용

4. 개선기간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 개선기간중 처리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②비정상운영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개선기간을 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개선기간이내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④비정상운영신고를 한 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정상운영신고를 한 사항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각각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1999.8.9, 2003.9.6>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위하여 지체없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제59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9, 2002.12.14, 2003.9.6>

1.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항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할 것

2.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등을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관리일지에 가동시간·축산폐수배출량·시설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매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3.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3월마다 1회이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6월마다 1회이상 각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다만, 퇴비화시설 또는 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퇴비화시설 및 액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관리대장에 퇴비 또는 액체상의 비료의 생산량·처분내역을 생산이나 처분시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할 것

5.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생산된 퇴비를 최종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내로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액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 확보된 초지 또는 농경지의 일정면적에 생산된 액체상의 비료가 과다하게 뿌려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 또는 퇴비화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 목적으로 신고한 자 또는 법 제3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이 경우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8.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60조 삭제<1999.8.9>

제61조 삭제<1999.1.25>

제62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①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개선이행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대상이거나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각각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1999.8.9, 2003.9.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다시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제63조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서등)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배출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의 재부과 및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은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9.6>

③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

④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조정결과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

제64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영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축산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및 분납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3.9.6]

제65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1과<%생략:별표11%> 같다.

제66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개정 2003.9.6>)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 및 설치타당성조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시·도지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1. 시설의 개요

2.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3.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4. 최종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5. 축산폐수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

6. 연간 관리비 소요예상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2와<%생략:별표12%> 같다.

③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용량

2. 처리방법

3. 방류수의 방류방법

4. 최종오니의 처리방법

④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제3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⑤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⑥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서 기타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제66조의2 (축산폐수저장시설등의 설치 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2. 축산폐수의 저장기간

3. 시설의 설치기한

제67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자가측정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처리시설"은 이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분뇨"는 이를 "축산폐수"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이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로 본다.<개정 1999.8.9>

제68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는 이를 "축산폐수"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은 이를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본다.

[전문개정 1999.8.9]

제69조 (축산폐수의 처리비용)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비용을 정하는 때에는 축산폐수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4>

제70조 삭제<1999.8.9>

제71조 삭제<1999.8.9>

제72조 삭제<1999.1.25>

제73조 삭제<1999.8.9>

제74조 삭제<1999.8.9>

제75조 삭제<1999.8.9>

제76조 삭제<1999.8.9>

제77조 삭제<1999.8.9>

제78조 삭제<1999.8.9>

제79조 삭제<1999.8.9>

제80조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뇨등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뇨등처리업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화조청소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5, 1999.8.9>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1999.8.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생략:서식42%>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1조 (분뇨등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5, 1999.8.9>

1. 삭제<1999.1.25>

2.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변경

3.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9, 2003.9.6>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분뇨등처리업·정화조청소업 및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4. 대표자의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분뇨등처리업 및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1. 제1항제2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 변경전

④제2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의2 (분뇨등관련영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설치·영업장소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서

2.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유

[본조신설 2003.9.6]

제82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기준 등<개정 1999.8.9>) ①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9, 2003.9.6>

1. 침전오니·스컴 및 찌거기 등을 제거한 후 종(종)오니를 투입할 것

2. 오수의 흐름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배관등을 깨끗이 청소할 것

3.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정화기능을 저해할 정도의 강한 산 및 살충제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쇄석(쇄석)·플라스틱 등 여재(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할 것

5.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구조물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후 원상복구할 것

②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청소업자는 제1항의 청소기준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청소한 경우에 불구하고 당해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가 제15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③삭제<1999.1.25>

제83조 삭제<1999.8.9>

제84조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5와<%생략:별표15%> 같다.

제85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3호서식의<%생략:서식43%> 과징금납부통지서에 의한다.

제86조 삭제<1999.8.9>

제87조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 <개정 2003.9.6>)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생략:서식44%>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2.12.14, 2003.9.6>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1999.8.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제88조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개정 2003.9.6>) ①법 제3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9.6>

②법 제3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9, 2003.9.6>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기술요원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③제1항 규정에 따라 실험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4호서식의<%생략:서식44%>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④제2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4호서식의<%생략:서식44%>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제89조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2003.9.6>)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7과<%생략:별표17%> 같다. <개정 1999.8.9, 2003.9.6>

제90조 삭제<1999.8.9>

제91조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개정 1999.8.9>)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이하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생략:서식46%>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1999.8.9>

5. 제조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한 다음 각목의 서류

②시·도지사는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생략:서식47%> 오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증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제92조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개정 1999.8.9>) ①법 제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9, 2003.9.6>

1. 삭제<1999.1.25>

2.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3. 제조시설의 변경

4. 제조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공법·재질·처리용량(처리대상인원) 및 규격의 변경

②법 제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9, 2003.9.6>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기술요원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③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생략:서식46%>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

2. 제1항제4호의 경우 : 변경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제조·판매하기 전

④제2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생략:서식46%>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의2 (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성능 및 재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9.6>

1. 성능검사 :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재질검사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 10의<%생략:별표10%> 규정에 의한 지정심사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1999.8.9]

제92조의3 (성능 및 재질검사의 신청) ①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생략:서식47의2%>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방법 설명서

2.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 한한다)

4. 삭제 <2003.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성능검사를 준비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당해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의 신청인은 이미 설치·운영중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9.6>

[본조신설 1999.8.9]

제92조의4 (검사방법등) ①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8과<%생략:별표18%> 같다.

②검사기관은 성능검사 또는 재질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생략:서식48%>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생략:서식48의2%>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 및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9]

제93조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 준수사항<개정 1999.8.9>) 법 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9와<%생략:별표19%> 같다.<개정 1999.8.9>

제94조 (오수처리시설등의 구조 및 규격등의 기준<개정 1999.8.9>) ①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20과<%생략:별표20%> 같다.<개정 1999.8.9>

②삭제<1999.8.9>

제95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①법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을 감리·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한다. <개정 2003.9.6>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오수처리시설등을 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3.9.6>

제96조 삭제<1999.8.9>

제97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21과<%생략:별표21%> 같다.

제98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8.9>

제99조 삭제<1999.8.9>

제100조 (분료처리담당자등의 교육 <개정 2003.9.6>)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담당자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6>

1. 신규교육 : 영 제32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2. 재교육 : 법 제37조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영 제3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전문개정 1999.1.25]

제101조 (교육과정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담당자등이 관련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9, 2003.9.6>

1. 삭제 <2003.9.6>

2.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3. 분뇨등관련영업자과정

4.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및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기술요원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개정 1999.1.25>

제102조 (교육계획) ①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3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 (자료제출 협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분뇨처리담당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3.9.6>

1. 소속기술요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05조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상황등의 기록)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및 분뇨등 관련영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49호서식에<%생략:서식49%> 의한다.

제106조 (휴업·폐업·재개업등의 신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 (출입·검사 등) ①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을 하는 자,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소유자(이하 "사업자등"으로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영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17, 2002.12.14>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

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

[본조신설 2001.12.31]

제107조 (처리실적보고)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현황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현황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영업자 현황등

②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실적을 별표 22에서<%생략:별표22%>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 (허가등의 수수료) ①법 제49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23에서<%생략:별표23%>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재질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8.9>

제109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4와<%생략:별표24%>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4의<%생략:별표24%> 행정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0조 삭제<1999.1.25>

제111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8.9, 2002.12.14, 2003.9.6>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 중 다음 각목의 자본금 또는 재산 및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

가. 자본금 또는 재산

      (1) 법인인 경우 : 자본금 2억5천만원이상

      (2) 개인인 경우 : 재산평가액 5억원이상

나. 기술능력

      (1)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2)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3)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또는 기계공정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중 1인 이상

      (4)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방지시설업자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공중화장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9.6>

[전문개정 2000.5.23]


          부칙 <제30호,1997.9.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제1호의<%생략:별표1%> 기타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스키장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1999년 3월 7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오수정화시설의 위치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처리구역에 해당되거나 동 오수정화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폐지예정인 학교의 오수정화시설인 경우에는 그 방ㄹㅠ수수질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9.8.9>

③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지역에 설치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제3호가목의<%생략:별표1%> 기타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1999.8.9>

제3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은 제15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분뇨 및 축산폐수의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재활용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활용 신고대상인 자로서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40조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53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초지 또는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분뇨등관련영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분뇨등관련영업자 또는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의<%생략:별표14%> 개정규정에 의하여 흡인식장비에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정화조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화조설계·시공업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의<%생략:별표16%>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정화조제조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화조제조업자 또는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8의<%생략:별표18%>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4의<%생략:별표24%>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등록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호,1999.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관리인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0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83호,1999.8.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뇨처리시설등의 유지·관리지침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성능 및 재질검사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합병정화조의 제조를 위한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성능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설치·운영중인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당해제품에 대하여는 제9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합병정화조의 제조를 위한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다시 하기 위하여 재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질기준에 관하여 별표 20<%생략:별표20%> 제2호 나목2)라)의 개정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위치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처리구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생략:별표3%> 및 별표 5의<%생략:별표5%>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별표 10의<%생략:별표10%>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94호,2000.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신고를 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부터 적용한다.

③(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 제1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0호,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⑬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4호,2002.1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변구역에서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 중인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까지는 당해 수변구역이 특정지역이었던 경우에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기타지역이었던 경우에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재활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저장액비화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재활용시설은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45호,2003.9.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4호 및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별표 20 제2호 나목1)의 개정규정중 단독정화조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M 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구성부품)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 제3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신고를 하거나 영 제4조제4호 및 영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를 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3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를 신청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단독정화조의 오수정화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단독정화조의 오수정화방법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처리수 유입기준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분뇨나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수의 유입기준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수의 유입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개선기간을 고려하여 그 유입기준의 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착공하여 설치중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등록한 오수처리시설중 유량조정조의 기준이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4년 1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제조되었거나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 제13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시설이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의한 구조·규격·성능 및 재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제13호 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재활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재활용 신고대상자가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퇴비저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퇴비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6월 이내에 별표 10 제9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구조·규격·성능 및 재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등록한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은 별표 20 제1호 가목4)·5), 동표 제2호 나목2)라), 동표 제2호 다목 및 동표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할 수 있다.

제10조 (분뇨처리담당자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대상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10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24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6>내지 <22>생략


별표1 방류수수질기준[제9조제1항관련]
별표2 단독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율 측정방법[제9조제2항관련[
별표3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5조관련]
별표4 삭제(99.8.9)
별표5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제21조기준]
별표6 분뇨및축산폐수의재활용시설설치·관리기준[제40조관련]
별표7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41조관련]
별표8 분뇨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42조제2항관련]
별표9 삭제(99.1.25)
별표10 축산폐수처리시설의설치기준[제53조제1항관련]
별표11 축산폐수처리공공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65조관련]
별표12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66조제2항관련]
별표13 삭제(99.8.9)
별표14 삭제(99.8.9)
별표15 분뇨등관련영업자의준수사항[제84조관련]
별표16 삭제(99.8.9)
별표17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준수사항[제89조관련]
별표18 성능및재질검사방법[제92조의4제1항관련]
별표19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준수사항[제93조관련]
별표20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구조·규격·성능및재질기준[제94조제1항관련]
별표21 기술관리인의자격기준[제97조관련]
별표22 지도·단속실적보고[제107조제2항관련]
별표23 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108조제1항관련]
별표24 행정처분기준[제109조관련]
서식1 토지출입증
서식2 재결신청서
서식3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ㆍ설치ㆍ변경]신고서
서식4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폐쇄신고서
서식5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
서식6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준공검사조서
서식7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관리카드
서식8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사용개시예정일통보서
서식9 삭제(99.8.9)
서식10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비정상운영신고서
서식11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
서식11의2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운영기구[설치ㆍ변경]신고서
서식12 [분뇨ㆍ축산폐수][재활용ㆍ재활용변경]신고서
서식13 [분뇨ㆍ축산폐수]재활용신고필증
서식13의2 분뇨등재활용시설의개선명령이행보고서
서식14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서식15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서식16 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카드
서식17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서식18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서식19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서식20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서식21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서식22 삭제(99.1.25)
서식23 삭제(99.1.25)
서식24 삭제(99.8.9)
서식25 삭제(99.8.9)
서식26 삭제(99.8.9)
서식27 삭제(99.8.9)
서식28 [허가대상?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신청서
서식29 축산폐수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비정상운영신고서
서식30 비정상운영신고자의개선완료보고서
서식31 축산폐수배출시설및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일지
서식31의2 퇴비및액비관리대장
서식32 축산폐수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개선이행보고서
서식33 고지서원부[수입징수관용]
서식33의2 배출부과금[재부과ㆍ환급]통지서
서식34 배출부과금조정신청서
서식35 축산폐수재출부과금조정결과통지서
서식36 축산폐수배출부과금징수유예및분납신청서
서식37 삭제(99.8.9)
서식38 삭제(99.8.9)
서식39 삭제(99.8.9)
서식40 삭제(99.8.9)
서식41 분뇨등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서식42 분뇨등관련영업허가증
서식42의2 분뇨등관련영업[허가ㆍ변경허가]사업계획서
서식43 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보관용]
서식44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등록ㆍ변경]신청서ㆍ변경신고서
서식45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등록증
서식46 [오수처리시설제조업ㆍ단독정화조제조업][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ㆍ변경신고서
서식47 [오수처리시설제조업ㆍ단독정화조제조업]등록증
서식47의2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ㆍ사전ㆍ사후ㆍ성능검사ㆍ재질검사]신청서
서식47의3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성능검사시료채취신청서
서식48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ㆍ사전ㆍ사후]성능검사성적서
서식48의2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ㆍ사전ㆍ사후]재질검사성적서
서식49 [분뇨ㆍ축산폐수]관리대장
서식50 [분뇨등관련영업ㆍ분뇨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ㆍ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


출처 : 예술 건축/토목 설계 사무소
글쓴이 : 예술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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