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북일보
기사입력 | 2009-05-20
경북 경주지역의 3대 국책사업의 하나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이 국토해양부가 양북면 장항리부지에 대해 '사업인정고시' 승인을 함에 따라 토지실사와 매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주시와 한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한수원 본사 이전 예정지인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5번지 일대 116필지 총 15만7천142㎡에 대해 '사업인정고시'를 했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장항리 부지에 사업인정고시가 승인됨에 따라 이달말께 토지실사 용역의뢰를 위한 모임을 갖고 향후 감정가 평가 작업을 거쳐 토지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다.
따라서 경주시와 한수원은 이달말 열릴 모임에서 장항리 부지 매입에 대한 '경주시 위탁'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장항리 부지 매입을 행정력을 갖춘 경주시가 위탁 해주면 추진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주와 마찰이 예상되는 등 갈등요인이 많아 위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그럴 경우 한수원이 모든 절차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보다 사업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토지 용역과 감정가 평가 작업이 끝나면 116필지에 대한 보상을 통해 토지 매입 작업에 착수한다. 만약 감정가 보상에 따른 지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법적효력이 있는 '토지 수용권'을 발동하면 한수원과 지주간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29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정수성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 등 후보들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 이 무산돼 도심권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경주시와 한수원, 지역국회의원측 관계자는 "장항리 부지의 국토해양부 사업인정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절대농지 등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지 한수원 본사를 장항리에 건설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동경주와 도심권 주민의 합의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이전 부지 변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합의로 이전 부지 변경이 이뤄지면 장항리 부지 사업인정 고시는 취소를 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장항리 이전에 대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수원 본사는 2010년 7월까지 경주에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해도 그때까지 완공이 어려워 건물임대 형식으로 임시로 이전을 해야할 상황이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이달말께 본사이전을 위한 임대건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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