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에너지데일리
“방폐장특별법 개정, 한수원 공사화 필요”
한수원 노조, 국회·정부에 관련 국정건의서 제출
송병훈 기자 hornet@energydaily.co.kr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김선재 위원장)이 회사 현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수원 노조는 지난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최철국, 김기현 의원(양당 간사), 경주시 정수성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정태근 의원실을 방문해 방폐장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정건의서를 전달했다.
한수원 노조에 따르면 현행 방폐장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제17조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 ①「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유치지역이 정해진 후 1년 이내에 토지매수·본사이전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제17조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 ①「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유치지역이 정해진 후 1년 이내에 토지매수·본사이전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일정에 따라 유치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발전시설 안전운영 및 전략적인 전력안보 보류자로 실질적 역할 강화 ▲책임경영 실천으로 원자력산업의 사회적 수용성, 국가발전을 위한 적정수준의 원전유지, 원전안전운영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원자력 산업의 해외수출 전략화, 통일 대비 남북에너지 협력사업을 통합적인 운영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 ▲공사화로 국내외 신인도 향상 및 투자 자금의 안정적 확보 등의 필요성을 들어 한수원 공사화 전환을 위한 국정건의서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이어 13일에는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본사 임시이전의 문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와 함께 현행 교대근무제 유지는 원전 안전성과 직결된다는 점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현재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이전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와 편의시설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폐장특별법에 의거 2010년 7월까지 (구)경주여중으로 한수원 본사 임시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공사화, 불합리한 방폐장 특별법 개정과 본사 임시이전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9년 07월 15일 12:20:59 / 수정 : 2009년 07월 15일 1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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