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운영하게 될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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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20일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설립 규모와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1일 설립 예정 특별법인(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형태로 발족되는 방폐물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중·저준위방폐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방폐물 운반, 저장, 처리 및 처분은 물론이고 방폐물 처분 및 저장시설에 대한 부지 선정과 건설, 운영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또 홍보 및 이해증진사업과 연구개발, 국제협력, 인력양성, 유치지역 지원사업 등도 방폐물공단의 주요 역할이다. 방폐물공단은 2009년 1월 1일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폐물관리법이 공포되면 4월 경 공단설립위원회가 구성되고 공단 발족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된다. 내년부터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방폐물)가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일정상 방폐물공단은 늦어도 올 12월까지는 발족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240명 인원으로 출범 방폐물공단의 규모는 이사장, 감사를 포함해 총 5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240명 규모로 발족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향후 인원은 330명까지 늘어날 계획이다. 직원은 전문성을 감안해 현재 방폐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성폐기물사업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모집할 예정이며, 총원이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 전체 직원, 원자력 계 종사자로 모집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방폐물공단 위치와 처우문제에 따라 이직을 원하는 한수원 직원들의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폐물공단 위치는 미정이지만 서울이나 대전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방폐물관리법은 한수원 본사를 2010년 7월까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가 건설되는 경주로 이전토록 하고 경주에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어떠한 시설도 건설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용후핵연료 업무도 전담할 방폐물공단이 경주에 설립될 경우 지역주민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폐물공단의 거점을 마련할 경우 향후 또 다시 본사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서울이나 대전권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형태로 발족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방폐물관리비 등으로 재원 마련 방폐물공단의 재원은 현재 충당금 형태로 마련돼 있는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과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현재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은 200ℓ 드럼 한 개당 385만원인데 정부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가 운영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비용을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저준위방폐물을 임시 저장하고 있는 각 기관들은 방폐물공단에 정부가 산정한 일정 규모의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방폐물을 위탁 처리하게 된다. 현재 3조8441억원에 달하는 사용후연료처분 비용도 기금화로 전환돼 방폐물공단 재원으로 흡수된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로 향후 5년 내에 수십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한수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을 5년간 유예하고 15년간 상환토록 했다. |